▷ 한국대학과의 복수지원
한국내 대학에의 복수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합격통지서를 받은 10일이내에(국내대학 복수지원 신청)의 수속을 완료해 주십시오.
이하의 항목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그램 비용의 반액을 환불합니다.
1. 국내대학 복수신청을 완료한 자.
2. 국내의 4년제 대학을 합격한 자.
3. 국내의 대학통지서를 2010년 2월말일까지 제출한자.